2019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연금보험 지원기준 변경

2019년 두루누리
2019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이번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2019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이번의 달라진 내용 아시나요?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랍니다.  2012년 부터 시행된 두루누리 사외보험 지원 사업은 작년 8월까지 소규모 사업장 145만 곳의 근로자 505만명의 보험료를 지원 받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았답니다. 연금보험, 지원기준 변경 알아보았습니다.

1, 소득기준의 폭이 넓어졌다.
2. 신규가입자의 인정요건도 완화되었다.
2018년 12월 27일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등에 관한 고지’가 개정되면서 두루누리 연금보험 지원기준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를 확인을 해보니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사회보험료를 최대 90% 까지 각각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인금 인상으로 인해 소득수준 보수 한도도 증액 되었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을수 없는 경우도 있는경우도 있답니다. 근로자의 소득금액이 지원신청일에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원 이상인 경우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28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사회보험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답니다.

사업규모 : 개인사업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판단합니다.( 단, 공동주택 관리사업은 각 사업장별로 판단) 한답니다.
이번해 달라진 2019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두루누리지원금, 지원기준 그리고 청년고용추가 장려금등! 사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들이 많으니 꼭 놓지치 말고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